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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로스 제1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결의(20230602)
사채권자집회결의
1. 채권명 : ㈜뉴로스 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 일 시 : 2023년 06월 02일 (11시 30분)
3.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 8 (한국컨퍼런스센터 B1F 컨퍼런스A) 
4. 결의사항
(제1호의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건 일부변경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삭제
- 2023년 06월 06일 ~ 2023년 09월 06일까지의 총 2회의 조기상환에 관한 내용(청구기간, 지급일, 상환율)을 삭제(소멸).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 발생 전에 삭제되는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또는 그 조기상환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즉 동일하게 소멸하며 지연이자, 기한이익상실 불발생으로 취급, 그리고 이에 관하여 사채권자의 사채관리회사 등에 대한 서면통지가 필요한 경우 그 서면통지 권한을 발행회사에 위임). 다만 만기상환에 대한 지급일과 상환율은 변동 없음.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율

변경

내역

FROM

TO

9차

2023년 04월 07일

2023년 05월 07일

2023년 06월 06일

107.4737%->

112.1580%

삭제

10차

2023년 07월 08일

2023년 08월 07일

2023년 09월 06일

108.0484%->

113.2796%

삭제


2) 사채 일부 상환
  발행회사의 의무적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 집회 결의내용에 따른 법원 인가 후 상환이 미도래한 전자등록 금액의 10%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Call Option 행사일 : 사채권자 집회 결의내용 법원인가 후 9영업일 째로 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방법 : 발행회사는 Call Option 행사일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조기상환 행사금액
   - 조기상환 행사금액 : 상환이 미도래한 금액의 10%
   - 조기상환 관련 이자 : 행사금액의 12.1580%

▶ 원안대로 가결
 1. 확인일자 : 2023년 06월 02일
 2. 참고사항 : 상기 의안과 관련하여 법원에 인가 신청하였으며, 최종 효력 발생은 인가 결정이 확정된 후 발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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